지난해 12월 제주시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11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27)씨에 대해 “김씨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주국제공항의 특수경비 용역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회사 소속으로 2년간 직장내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는 회사에 철저한 조사와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원했지만 2개월 넘도록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5월부터 제주국제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2017년 2월1일에는 현재의 용역업체로 소속이 바뀌었고 이 때부터 선배의 욕설과 폭언 등 괴롭힘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계속되는 욕설과 괴롭힘에 김씨는 지난해 10월8일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며 “이 때 동료들도 같은 선배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경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가해자 측의 따돌림만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3일에는 본사 팀장과 김씨의 면담이 이뤄졌지만 면담에서도 본사 팀장은 정확한 진상파악에는 뒷전이었다”며 “‘2년간 참다가 왜 이제야 밝히는지’, ‘진술서 작성의 배후는 누군지’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질문을 해 피해자의 상처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아무 이유 없이 취소됐으며 가해자가 가입된 노동조합 간부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진실이 왜곡되고 비난의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오자 김씨는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회사 측은 그 누구도 유가족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표명한 바 없다. 피해자 부모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회사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징계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또 피해자를 궁지로 몬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를 향해 공식 사과 및 관련 녹취록, 단체교섭 회의록 등의 공개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