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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한모(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도내 한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으로 지난 22일 새벽 3시1분 경 제주시내 모 주차장에서 같은 중국인 유학생이자 친구인 조모(21)씨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 중상을 입힌 혐의다.

 

조씨 등 친구 5명과 술을 마시던 한씨는 차량을 후진하던 중 조씨를 살짝 치게 되자 조씨가 일부러 부딪혔다며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조씨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또 지난해 7월경 조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조씨가 이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조씨를 친 사실은 있지만 조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살인죄에 있어 사람을 살해한다는 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한씨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조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차량으로 조씨에게 충격을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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