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불법영업을 한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게스트하우스와 민박 등 11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한 달동안 60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불법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 또 이 12곳 중 한 곳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투숙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2곳은 대부분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A업체는 농어촌민박으로 1개 동을 신고한 후 2015년 3월부터 마을 내 비어 있는 단독주택 3개 동을 임차, 매치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꾸며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곳은 지난해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개동을 신고하고 동일번지 내 농산물 창고를 개조,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1인당 2~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불법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 조리 및 판매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행위 단속에 나서 11개소 의 불법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적발까지 포함,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232개 업소를 점검해 모두 24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시는 이달까지 게스트하우스와 농어촌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사민박에 대해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