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예멘인 중 5명에 대해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예멘인 56명 중 5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이후 법무당국이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출국명령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난민법상 신원 보호가 그 이유다.
이번에 출국명령을 받은 5명의 예멘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 등)에 따르면 출국명령서가 발부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출국기한을 정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난민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제주출입국청은 지난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 또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지난 9월의 1차 결정과 10월 2차 결정 결과를 종합하면 올해 제주에 들어와 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자진출국 등으로 직권종료된 14명을 제외하고 2명인 난민인정, 41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56명이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