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이 301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2866만원보다 5.1%가 오른 수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전국 평균 3519만원보다 506만원이 낮다.
다만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평균 급여액의 전국평균은 지난해 대비 4.6% 늘어났다.
제주 다음으로 낮은 곳은 인천이었다. 3111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이 3155만원, 강원이 316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다. 4216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세종이 4108만원, 서울이 3992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제주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제주의 경우 2억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중 네 번째로 높았다.
주택의 양도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제주의 두 배를 뛰어넘는 5억5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경기가 2억6800만원, 대구가 2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이는 전국적으로 7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71만9000명이었다. 2016년도에 비해 6만6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