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그 회사의 대표자에게 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에 근거해 오 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삼다수 공장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공장에서 일하던 김모(35)씨의 상반신이 삼다수 페트병을 제작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후 현장에 있던 동료가 즉시 설비작동을 멈추고 119에 신고, 김씨는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