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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 고용부 "최종 책임은 회사 대표에게"

 

제주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그 회사의 대표자에게 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에 근거해 오 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삼다수 공장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공장에서 일하던 김모(35)씨의 상반신이 삼다수 페트병을 제작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후 현장에 있던 동료가 즉시 설비작동을 멈추고 119에 신고, 김씨는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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