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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체전서 승마경기장 변경 ... 제주도, 손해배상액 2억7000만원 회수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 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던 전국체전 승마대회 개최지 변경과 관련한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도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제주도는 2014년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승마경기장이 제주에서 인천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7300만원 전액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14년 제주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전에서 승마경기를 8일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가 승마경기를 제주가 아닌 인천으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당시 승마경기를 위해 2012년부터 72억원을 투입, 제주대에 승마경기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승마대회는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아닌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렸다.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대회가 열렸던 장소다.

 

당시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는 제주대 승마경기장의 바닥 재질과 배수문제, 마사 부족 등을 이유로 “제주경기장 시설이 미흡하다. 승마경기는 말과 사람이 함께 참가해 펼치는 것으로 안전에 매우 민감한 종목이다”라며 승마경기장 변경을 주장했고 결국 경기는 인천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일은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제주도는 곧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제주도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제주도가 승마경기를 위해 사용한 예산과 위자료 등을 합쳐 모두 5억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1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는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제주도는 확정판결 이후 지난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급청구 및 독촉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도는 올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밟아 지난 20일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억7300만원을 회수했다. 

 

경기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당시 김종 차관)의 개입 의혹도 불거지면서 최순실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실제로 개입을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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