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상습 갑질 및 폭행 의혹을 받아온 A교수에 대한 징계가 미뤄졌다.
제주대는 지난 22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징계의결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대는 재활센터 직원 일동의 이름으로 징계의결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회의 전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징계의결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에 따르면 추가 자료는 A교수가 제주대 측과 제주대병원에서 열린 특별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는 본래 지난 14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양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대는 징계위를 일주일 연기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측에서는 당초 14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제주대 징계위원회에 맞춰 17일 특별 인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대 징계위가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대병원 측은 이 특별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고 A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 제주지부 양연준 지부장은 이 특별 인사위와 관련, “A교수가 '직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며 “그 이후 해당 직원들이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반발자료들을 모아 징계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에 따르면 징계의결 유보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내년 2월26일까지는 징계위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A교수는 24일부로 교수직 및 의사직 등 모든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진료도 금지됐다.
A교수의 갑질 및 폭행 논란은 비난달 26일 제주대병원 본관에 “수년동안 상습폭행을 저질러 온 제주대병원 모 교수는 파면돼야 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A교수가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는 직원들의 발을 밟고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