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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건부 허가 원칙 철저 준수" ... 행정소송 패소땐 규제 불가

 

제주도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금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조건부 개설허가 시 명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 제15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및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내국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까지 가서 위법하다 하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또 “제주에서 추후 관련법을 개정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생명존중 등의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현재의 의료법을 넘어 특별법으로 (외국인 전용을) 규정하는 것은 또다른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해서는 녹지 측도 반발했다. 지난 5일 제주도의 조건부 허용 발표 이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거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언급하며 “이에 한정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고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공론조사위의 뜻을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가지고 있다.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맞대응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도는 또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 조례에 따라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도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른 조건을 통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 역시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일 <제주MBC>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역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결국 이와 관련해 허가 문제가 법적다툼으로 번지고 대법원이 내국인 진료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할 경우 제주도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의료공송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주도의 구호가 이제 또 다른 시험대로 오르는 분위기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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