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팀장급(2급) 간부직원이 골재・모래 공급업체를 설립, 겸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경쟁사에 협박조의 문자메시까지 보냈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최근 ‘간부직원 부적절행위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 제주지역본부 팀장 A(58)씨에 대해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제주지역본부 인사관리실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공항의 토목・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직에 있으면서 지난해 5월2일 제주에 골재 및 모래 등을 공급・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설립, 감사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영리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에 따르면 해당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A씨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으나 감사과정에서 A씨가 실질적으로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팀장 직위가 적힌 명함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모 산업회사의 B씨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공사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서도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의 2에서는 타인에 대한 폭언 및 폭력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공사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공사 임직원의 겸업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사 임직원이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A씨가 회사를 설립하고 영리행위를 한 것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그러면서 제주지역본부 인사관리실에 A씨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조치도 요청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지난 10월22일 폐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