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130명이 추가로 제주자치경찰에 파견된다. 나아가 2단계 파견에서 자치경찰로 넘어갔던 제주동부경찰서 일부 112신고처리 업무가 제주전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명을 제주자치경찰제 추가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해 처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지난 4월 1단계 확대 시범운영으로 제주지방경찰청 CCTV관제센터 및 동부경찰서 교통・생활안전 사무 일부를 이관 받은 바 있다.
2단계 확대 시범운영에서는 1단계에서 이관된 업무를 제주전역으로 확대했고 기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맡아오던 112신고처리 업무 중 일부를 넘겨받았다. 당시 자치경찰이 넘겨받은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이다.
1・2단계에 거쳐 자치경찰로 파견된 국가경찰 인원은 모두 123명이었다.
경찰청은 1・2단계 확대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주민편익이 증진됐다”며 “또 112 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해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이 향상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단계 확대 시범운영 이후 제주동부서 112신고 출동은 모두 2만4733건으로 집계가 됐다. 이중 국가경찰이 처리한 신고건수는 1만6771건, 자치경찰이 처리한 신고건수는 7962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의 출동 중 주취자 관련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불편이 9.7%, 분실물 관련이 8.8%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2단계 시범운영에서 나아가 내년도 자치경찰제 단계적 전국확대에 대비,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경찰 130여명을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파견이 이뤄질 경우 3단계 확대 시범운영 이후에는 제주동부서 이외에도 서부서 및 서귀포서 관할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 등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를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경찰은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