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토지를 분할해 되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제주도내 모 개발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개발회사 대표 김모(45)씨와 같은 회사 실장과 부장, 또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신용불량자 이모(58)씨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성산읍이 제2공항 부지로 확정되기 이전인 2015년 4월 당시 제2공항 후보지 중 한 곳이었던 서귀포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의 논과 임야 5필지 1만2000평을 매입, 이후 이 5필지를 14필지로 쪼개 되파는 방식으로 모두 20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신용불량자 이씨의 명의로 체결한 후 이씨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 개발회사의 양도소득을 숨기려한 혐의다.
당시 토지매매 과정에서 나온 양도소득세는 모두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자 세무서에서 이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이후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체납이 될 경우 재산 등을 압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신용불량자의 경우 주거지 등이 일정치 않아 세무서에서 결국 손을 놓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