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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러 간 사실이 인정돼 사물을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일 밤 9시25분께 제주서부경철서 노형지구대에서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진정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자 과도를 꺼낸 뒤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찍고 욕설과 함께 과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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