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들어간 성직자를 구속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이정훈 목사 등 2명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 펜스를 훼손하고 침입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된 종교인들은 직접 절단기와 쇠지레 등을 이용해 공사부지 펜스를 뜯어내고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내로 침입한 행위라고 혐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 불법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측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종교나 종교계에 대한 탄압과는 전혜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귀포경찰서 등은 이 목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제주지검은 이를 청구해 지난 11일 제주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