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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소장, 부실 조사의견서 등 제시…관계기관 고발 검토
해군은 30분 답사하고 제시한 6줄짜리 보고서 보고 구럼비 바위 평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군 당국과 문화재청이 조직적으로 사업승인 조건을 완화, 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구럼비 바위와 개구럼비당에 대한 조사의견서 마저도 부실투성이로 사실상 해군기지를 밀어주기 위한 전문가들의 편법과 밀어주기가 판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11일 강정마을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보수 언론과 해군이  "구럼비 해안은 별다른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황 소장은 “2007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며 당시 지표조사 결과 책자를 제시했다.

 

황 소장이 제시한 책자 내용에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부분 중 조사 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해 유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사구역 인근에는 ‘개구럼비당’ 등과 같은 민간신앙의 대상물 등이 있으므로 개발 시에는 이러한 민속 전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강정마을 앞 해안일대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연산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뒤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황 소장은 “그러나 문화재청과 해군, 제주도는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4년 동안 문화재청은 아무것도 안했다. 문화재 현상 변경하면서 철저하게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산호 보호를 위해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 하지만, 이는 2009년 9월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통해 편법으로 완화했다”며 “해군에게는 특혜를 줬다”고 했다.

 

고고학 조사도 “부분공사를 하기 때문에 고고학 조사도 완벽하지 못하다. 중간에 미리 완화해버리니까 엉뚱한 것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연산호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물이 발생하면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개구럼비당에 대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에 대해서도 '3명의 보고서가 모두 똑 같다' 마치 고스톱판에서 짜고 친 것 같다. 4년 동안은 다 중요치 않다고 조작했다”며 "조사 당시에도 반대측에서 제시한 전문가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0월 6일 해군에 제출된 문화재 위원의 의견서에는 ‘구럼비 해안은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돼 있는 평편한 해안과 유사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단 30분 동안 현장을 둘러보고 6줄짜리 의견서를 제시한 것 외에는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제출한 전문가는 “현장 답사의견서일 뿐이다. 단일 바위 여부는 단면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황 소장은 밝혔다. 더불어 “지금은 구럼비 바위는 산재해 있다고 하지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 구럼비 지역을 문화재로 가지정해야 한다"며 "단일바위 여부는 발파공에 내시경을 뚫어 확인할 수 있다"며 공사 중단 후 정밀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황 소장은 “강정마을처럼 너럭바위가 넓게 분포해서 물이 흐르면서 사람이 사는 공간이 어디 있냐”며 “2007년 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하면 강정마을은 오래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단일규모의 너럭바위와 민속이 있고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공간은 유일무일 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7년 문화재 기본지표조사 결과를 갖고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지난해 9월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가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문화재 가지정은 위급한 사항에 처했을 경우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청과 해군, 제주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며 “특히 문화재 만큼은 단독으로라도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구럼비 바위를 현장답사 한 전문가와의 대화 내용도 녹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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