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870여만원을 뜯어낸 불법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양모(3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왕모(46・여)씨 등 3명을 입국시켜 일자리 알선료 명목으로 8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양씨는 지난 3월7일 온라인으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임금의 일자리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 등 3명은 도내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같은달 28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양씨는 2015년 12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공사장 등에서 일을 하던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도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취업 알선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