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악주둔소가 4.3유적 중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제주도는 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가 국가등록문화재 제716호 ‘제주4.3수악주둔소’라는 명칭으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4.3유적 중 최초의 국가문화재 등록이다.
제주도는 “우리의 아픈 역사인 4.3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어 “등록문화재 716호 ‘제주4.3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현대사의 중요 사건이었던 제주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이라고 설명했다.
4.3유적의 국가 문화재 등록은 4.3유물・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4.3우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과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을 통해 2016년5월23일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문화재청의 현장심사와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나 보물을 포함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도내에는 대정 강병대교회, 대정 알뜨르 비행기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구 대정면 사무소, 도 전역의 일제동굴진지, 연동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72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주로 일제강점기 건물과 한국전쟁 관련 유적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2년만에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라며 “1월과 2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3월 현장심사 및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처 어렵게 등록이 됐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