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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등과 관련, 제주도내 42개 양돈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던 제주시가 점검 기준을 더욱 강화해 2차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도내 양돈장 26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하절기 악취피해 예방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축분뇨의 발생량 대비 처리량 50% 이상인 42개 농가에 대한 1차 합동 특별점검과 행정조치가 마무리된 후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축분뇨의 발생량 대비 처리량 30% 이상까지 기준을 확대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배출하는 행위,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공중에서도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2차 특별점검기간에는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6개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절기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인한 축산악취 피해와 지하수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돈농가 등에 대해 배출시설 및 지원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가축분뇨 무단배출 의심 42개 양돈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1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6곳에 경고조취를 했다. 과태료는 28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2차 특별점검에서도 지금까지 5곳의 양돈장에 대해 기준초과 액비살포 행위 등 관련 개선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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