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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제공받을 시 과태료 ... 5일까지 30건의 위법행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특별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판단, 특별 예방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벌이는 위법행위는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기관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일까지 모두 3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고발이 3건, 수사의뢰가 2건, 경고 등이 25건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을 기준으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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