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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 찬성과 기권 ... 제주실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21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는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넘어서는 정기 상여금과 7%가 넘는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이런 상황을 정의당 및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개정 찬성에 손을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기는커녕 찬성표와 기권표를 행사했다”며 “임금수준이 전국 촤하위인 제주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권력을 잡았다고 촛불항쟁의 이름 없는 주역이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어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을 시작한다”며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연다. 또 30일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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