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5.4℃
  • 맑음서울 23.3℃
  • 구름조금대전 24.6℃
  • 맑음대구 26.3℃
  • 구름조금울산 22.8℃
  • 맑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5℃
  • 맑음강화 18.9℃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0℃
  • 구름조금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0.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23일 선거구민 100여명 상대 선거공약 ... 음식물 제공 혐의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집회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등 4명은 지난 23일 도내 모 장소에 선거구민 약 100여명을 모이게 한 후 모 후보자를 초청, 선거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집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칫 과열・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까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을 총 가동해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