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끝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방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사실상 5월 29일로 종료됐다”며 “지난해 12월19일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결국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안이 상정된지 반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고 방기한 국회를 보면서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가지면서 사실상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90여건의 각종 법안들이 상정・처리됐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4.3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4.3을 단순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4.3을 "경찰의 발포와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무장봉기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념사업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기념사업위는 이어 “그 모든 약속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여야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면서 4.3 희생자유족의 절규와 역사정의를 외면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기념사업위는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권에 촉구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체없이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라. 여야 지도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결의하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 당대표들은 지난 4월3일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입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특검 공방으로 대립이 이어지면서 파행됐다. 국회는 5월 중순이 돼서야 겨우 정상화가 됐지만 끝내 4.3특별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사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