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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사망 후 종단 주지 임명…소유주, “개인사찰로 주지 대표자격 없다”
제주법원, 원고 패소 판결…종단이 관광지 사찰 시주함 노린 소송(?)

영주십경 중 하나인 산방굴사를 끼고 있는 한 개인사찰을 두고 종단과 소유권등기자 간의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종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대한불교원효종 B사(寺) 주지와 종단 총무원장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사의 설립자이자 초대주지인 김모씨가 장남에게 대표주지를 승계했다. 김씨가 2010년 9월 사망하자 사찰 대의원들은 임시총회를 거쳐 김씨의 아내 J씨를 사찰 대표로 선출했다. 또한 J씨가 사찰을 처분하는데 동의해 줬다.

 

이후 J씨는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사 명의로 된 사찰을 제주법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종단은 B사의 대표가 될 수 없는 J씨와 B씨는 종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매를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사찰은 종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사찰이고, 종단이 주지 S씨를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S씨는 사찰의 대표가 될 수 없어 소송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지법 재판부는 “종단이 주지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김씨의 사망이후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며 “설령 사찰이 종단에 등록된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종헌에 따라 설립자인 김씨 또는 문도 등의 지명을 받은 자가 대표주지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종단이 S씨를 주지로 임명한 것은 그 임명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며 “S씨는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며 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B사가 관광지인 산방굴사 입구에 위치해 있어 종단이 관광지 사찰인 점을 들어 접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관광지 사찰인 경우 불자들이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기도를 하고 시주를 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제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시주함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할 수 있다.

 

한 불교 관련 종사자는 “이번 소송은 종단이 사찰자체를 관할하려고 한 것이기 보다는 관광지 사찰이라는 점에서 시주함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보였다.

 

한편 B사는 1964년 창건됐으며, 1969년 4월 대웅전이 건립됐다. 대웅전 앞 왼쪽에는 설립자가 태국에서 남방불교를 수학하고 귀국할 때 가져온 석가여래의 진신사리 33과를 봉안한 5층 금강사리대탑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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