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5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11개 영역별 149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학교폭력 근절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독립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개인상담카드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진학 시 자료로 제공토록 했다.
중학교 2학년 학급당 30명 이상인 26개교 188학급에는 복수담임제를 실시토록 했고, 이후 중학교 1, 3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생활지도교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부장 73명을 지방경찰청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해 학교폭력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 즉시 출석정지 초치를 하고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 피해학생을 보호토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담고 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17 논-스톱(Non-stop)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117에서 24시간 신고접수는 물론 상담까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 조치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해당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호가 이뤄진다. 더불어 심리치료 및 의료, 법률 지원도 의무화된다.
반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출석 정지, 전학은 물론,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일진 신고 2회 이상일 경우 학교폭력 서클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의 대응이 이뤄진다.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청은 이 외에도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강화, 또래활동 강화,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등도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유관 단체와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가정-학교-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대책 이행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학교폭력 없는 청정제주 만들기 선포식 및 학교장, 학생부장 연찬회에서 이번 대책 및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