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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요영어 A호(148t·승선원 16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166km 지점에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 수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그물로 조업한 혐의다. 

 

A호는 지난 24일 새벽 3시께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 다음날 오전 6시께 대한민국 수역에 들어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고등어 1410kg, 조기 30kg 등 모두 1440kg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호는 한편 지난 10일 차귀도 북서쪽 122km 지점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그물을 사용하다 나포돼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해 석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대한민국 EEZ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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