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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4.3사업소 및 4.3재단 감사결과 발표

제주4·3평화재단이 희생자 및 유족진료비를 지원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9일 제주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진료비 지원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지정병원이 청구하는 심사하지 않고 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에서 외래진료 시 급여분의 본인 부담액 중 30%로 하도록 돼 있다. 단, 지원금액이 55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재단은 이 규정이 단서규정 적용 및 진료비 지원에 혼선을 초례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진료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라며 심사도 면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재단은 이번 감사에서 4.3사건 추가진상조사사업 등에 추진을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재단은 진상조사사업이 3~5년차 계속사업임에도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행방불명희생자 전국실태조사와 마을별 피해상황 조사를 실시하면서 2009년부터 예산의 일부만 집행하지 않는 등 사업을 소홀히 했다.

 

‘4.3진상규명운동 60년사 발간사업’추진과 ‘주제별 4.3사건 구술채록사업’ 추진도 소홀히 한 점도 지적돼 감사위는 정상추진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행불명자 표석설치공사 준공처리 소홀과 평화공원 내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처리 등도 지적돼 과다 집행된 894만원과 364만원 사당이 회수조치토록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4.3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너븐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낙선동 유적지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고도 유적지로 지정하지 않음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중요 유적지 8개소에 대한 훼손 예방을 위한 안내판 등을 설치 관리토록 통고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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