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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및 감금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9시30분쯤 서귀포시내 한 가요방에서 내연녀 강모(49·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강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2월4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내 한 식당 앞에서 강씨가 "나는 가정이 있으니 당신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 강씨를 차에 태워 외진곳으로 데려가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날 오후 11시쯤 승용차 안에서 강씨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수회 촬영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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