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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스킨다이빙하고 작살로 수산물을 채취한 40대가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정모(41·대구)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11일 오후 11시3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불법 어구(작살)를 가지고 무허가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다.

해경은 해당 수역에서 한 남성이 바닷속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 속에 있던 정씨를 붙잡았다.

 

한편 서귀포시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3곳다. 이들 항만수역 안쪽에서 스킨다이빙 등의 해양레저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서귀포해경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시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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