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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상 레저기구를 대여하고 레저보트 승선정원을 초과 운항한 업자들이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사업자 임모(34)씨와 레저보트 운전자 정모(42)씨를 입건했다. 

임씨는 등록되지 않은 패들보트를 1척당 임대료 3만원을 받고  2척을 손님들에게 빌려준 혐의다.

정씨는 승선정원을 1명 초과한 채로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출항, 4시간에 걸쳐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선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승선정원을 초과하면 레저보트의 안전성이 떨어지기에 정원에 맞게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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