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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도남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달아나려 했다.

이를 본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 한모씨가 김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김씨는 한씨의 몸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한씨는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007년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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