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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을 이용,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장모(37)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3시55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컨테이너 10부두 야적장에서 화물선 K호(6749톤)에 숨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기 20여분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명이 화물선에 숨어있다"는 K호 선원의 신고를 접수,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이들을 뭍지역으로 이탈시키려던 운반책 난모(47·중국)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5분쯤 제주시 사라봉 인근에서 붙잡혔다.

 

해경은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입건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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