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중학교 과학교사 정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9월 제자 하모(15)양에게 "어깨 좀 주물러 달라", "SNS의 네 프로필 사진이 이뻐서 저장해뒀다", "네 장점은 몸매인데, 후드티셔츠가 다 망친다. 입지마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컴퓨터 좀 알려달라"며 하양을 불러낸 뒤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다리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다른 제자 김모(15)양에게는 자신의 다리를 내밀며 앉으라는 제스쳐를 취했다. 이에 김양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거절하자 "강철다리니까 괜찮다"며 김양의 팔을 양 손으로 껴 안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했다"며 "이 사건이 신고되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재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교육청은 성추행 물의를 빚은 정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