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2월28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강 판사는 "누구보다 준법의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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