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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을 위조해 관광통역사 시험 과목을 면제받은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송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37·여) 등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위조책을 통해 자신의 아내 이씨의 명의로 중국의 한 대학 졸업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관광통역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씨는 관련 학과 졸업장이 있으면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졸업장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된 졸업장을 제출한 이씨는 관광통역사 일부 과목을 면제받았다.

송씨는 또 다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위조책을 통해 위조졸업장을 위조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조 의뢰인을 물색해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범행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이 범행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된 점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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