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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해녀수당을 지급한다.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한 장치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속개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70세 이상이 고령 해녀는 최대 월 20만원을, 신규 해녀는 50만원을 받게된다.

 

도는 지원액 기준 및 조건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 오는 7월부터 해녀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 해녀는 나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김준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자문위원은 "해녀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 그분들을 무리한 어업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녀들이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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