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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구럼비 해안에 철조망 설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측이 거짓말이라며 자신의 불법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정마을회 및 시민운동가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구럼비 해안에 대한 관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며 “구럼비 해안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도지사가 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은 단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불과하다”며 “배타적 점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바탕으로 “구럼비 바위 공유수면에 테트라포드 하나 갖다놓는 것조차 일일이 그 기간을 정해 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침사지 조성 전 구럼비 해안에 대한 공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불법을 호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게다가 “서귀포시에 확인해 본 결과 매립실시계획에는 철조망 설치 내용이 없다”며 “또한 사전 허가도 없었다.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철조망 설치를 즉각 철거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군과 공사업체 관계자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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