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슈퍼와 택시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로 기소된 전모(1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캐나다에 유학을 다녀온 이후 우리나라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알콜 중동됐고, 그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콜중독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하기로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24일 새벽에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편의점과 택시에서 과도로 종업원과 택시기사를 위협해 물건값과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씨는 같은 날 새벽 4시께 모 선교원 센터 안에서 과도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저항하려는 김모(75)씨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