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옛 여자 친구에게 이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그녀의 주거지에까지 침입해 재물을 부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밤 9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골프장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이모(27)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골프장 내 세워진 버스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다음 날 새벽까지 승용차량에 태워 감금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이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는 등의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