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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4월부터 단속업무 실시

오는 4월부터 긴급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양보의무를 위반 하거나 불법주정차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과 12월 각각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 가능과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가능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양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소방본부는 현재 지휘차와 펌프차, 구급차 등 주력소방차량 64%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다음 달까지는 주력소방차량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 차량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및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차량 이용 단속 예고 방송을 실시하는 ‘단속예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소방본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 및 캠페인을 벌이고, 4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제(Fire-Lane)’ 시범구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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