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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제주시 갑)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출점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1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날 ‘경제 민주화의 적’은 무분별한 계열사와 업종의 확대를 통해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재벌”이라며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11년 새 4배로 뛴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으로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전통시장 10곳 중 1곳이 2003∼2010년 문을 닫은 반면 같은 기간 기업형슈퍼마켓은 4배 가량 늘었다”며 “재벌 집단의 탐욕을 법으로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대형마트의 출점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실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며 “위치 규제를 통해 대형마트를 최대한 도심에서 외곽에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는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으로 보호에 관한 조항’ 명시하겠다”며 “1개 기업의 지역 내 시장지배 제한을 50%에서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조례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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