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예비후보는 1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날 ‘경제 민주화의 적’은 무분별한 계열사와 업종의 확대를 통해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재벌”이라며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11년 새 4배로 뛴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으로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전통시장 10곳 중 1곳이 2003∼2010년 문을 닫은 반면 같은 기간 기업형슈퍼마켓은 4배 가량 늘었다”며 “재벌 집단의 탐욕을 법으로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대형마트의 출점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실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며 “위치 규제를 통해 대형마트를 최대한 도심에서 외곽에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형유통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는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으로 보호에 관한 조항’ 명시하겠다”며 “1개 기업의 지역 내 시장지배 제한을 50%에서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조례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