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8일 오후 구럼비 해안에서 종교인과 시민운동가 등을 연행과 관련,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게다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도 공사중단 등을 하지 못할 경우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와 종교단체는 19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도정,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구럼비 해안에서 발생한 무더기 불법 연행 사태는 스스로 법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은 현수막을 근거로 불법집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호를 외친적도 없고 집회 행태를 갖추지도 않았다”며 “체포된 사람들 상당수는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 불과하고 몇몇은 음악회 준비를 하러 왔다. 법률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러 온 교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시설물 위에 홀로 앉은 사람은 물론, 해산명령에 흩어지는 사람까지도 모두 체포했다”며 “기도하러 온 성직자들마저 무차별 불법 체포·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성토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이다. 명백한 종교탄압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근민 지사를 향해 “도지사는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며 “도민의 유린되고 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책무도 하지 못하는 도지사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향해서도 각성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즉각 사과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우 지사에게 “해군의 공사와 경찰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켜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서도 해군의 공사와 경찰의 인권유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지사와 의원, 예비후보들이 시늉만 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에서 시민운동가와 종교인, 교수 등 14명이 무더기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이날 밤 늦게 석방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경찰은 구럼비 바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이들에게 경범죄 위반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은 정치적 목적을 띤 불법집회라며 현수막을 지목하고 1차 해산명령을 내렸다.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이 끝나고 1명을 연행한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과 신용인 교수 등을 연행했다.
또 건설업체 직원들은 무대를 강제철거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흩어지는 사람들도 추격해 연행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도착한 연행자들은 이날 밤 10시께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