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이 강정해안지역에 대한 집회신고에 대해 해군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권한 없는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 15일 구럼비 바위가 있는 강정 해안일대에 집회신고를 서귀포경찰서에 했다. 그러나 서귀포경찰서는 해군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입 및 장소사용에 대한 해군의 동의·허가를 요구하는 보완통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보완사항에 대해 법적근거와 정당한 이유를 묻는 공문을 2차례 발송했지만 서귀포경찰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서귀포경찰서가 답변을 하지 않자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귀포경찰서를 조치에 비난과 함께 반론을 제기했다.
도당은 “서귀포경찰서가 답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관 개인이 당직자에게 구두로 입장을 전달하는 무례까지 저질렀다”며 “공당의 공문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서귀포경찰서는 엄중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도당은 “매립면허를 받은 해군에 집회 및 출입에 대한 동의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닌 해군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보완통고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서귀포경찰서는 집회 신고에 대한 적법성을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뿐, 해군의 동의․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서귀포경찰서는 권한 없는 보완통고 조치를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도당은 “경찰당국이 제시한 해군의 동의·허가서 제출은 집회금지 통고나 다름없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불허조치이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도당은 “구럼비 바위 일대로 집회나 시위로 해군의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만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서귀포경찰서의 조치는 법률에 의한 재량권, 헌법과 기본권 보호 법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이라고 따졌다.
“서귀포경찰서가 계속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은 서귀포경찰서의 초헌법적 태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