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지역 모 여자중학교 도덕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여중 도덕교사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교사라 신고할 경우 불이익 우려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해를 끼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 등에 매우 불쾌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교사로서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 성숙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선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가을께 제주시 소재 모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고모(14)양이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체벌을 하면서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김씨는 방송부실 안에서 류모(14)양과 정모(14)양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가 하면, 2학년 교실에서는 강모(14)양의 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