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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우근민 제주지사가 7대 경관 선정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게다가 위법적인 예비비 사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제주경실련·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 지사의 7대 경관 논란 입장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도지사로서 자신의 잘못을 묻어두고 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세금을 내는 도민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덮어 둘 수는 없다”고 우 지사를 겨냥했다.

 

또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문제를 덮자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또한 제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재정법 43조와 44조, 지방자치법 129조를 인용하며 우 지사의 예비비 집행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비비란 천재지변의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7대 경관 전화비 관련 81억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도 위반했다고 몰아붙였다.

 

“예비비의 성격과 제도설치의 취지상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의 책임에 대해서 정치인인 우근민 도지사는 반드시 자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포화를 날렸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의회에 행정조사권 발동 등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7대 경관과 관련해서 우 도정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며 “이번 주 부터 도의회가 열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사권 발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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