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에 없는 ‘주인 없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구좌읍 하도리축산계가 패소했다.
제주시는 2010년 12월7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이던 중 소유권자가 없는 부동산(무주(無主)부동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5만6430㎡ 면적의 이 토지는 구좌읍 대천동 사거리 동측, 성산읍 수산리 방면 군도 58노선변에 위치해 있다. 번지로는 구좌읍 종달리 산 72로 서귀포시 표선읍 성읍리 1887-3번지 경계인접 지역이다.
제주시는 발표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년)에서 서귀포시가 사업을 먼저 실시했지만 축척이 낮은 임야조사를 벌이면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발견된 토지 일대가 오름 등 대부분 곶자왈 및 순수 임야지대라 손이 쉽게 닿지 않은 곳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값어치는 약 1억5000여만원 상당.
제주시는 같은 달 14일 ‘해당토지에 정당한 권리권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주민 247명을 계원으로 하는 하도리축산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축산계는 지난해 4월13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리축산계는 소장에서 “목장설립 당시부터 축산계의 소유로서 종달리 산 72 임야 23만5920㎡에 포함돼 있는 토지”라며 “제주도가 측량과정에서 산 72 임야가 등기부상 면적보다 5만6430㎡ 넓다는 이유로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판사는 제주도에 대한 축산계의 소를 각하했다. 또 정부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도가 공고를 한 것은 행정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며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므로 제주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제주도에 대한 소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기점을 잘못 선택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 경계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산 72 임야의 사정 당시 임야도에 의하면 그 경계는 지적도 상의 연결한 선에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재와 영상, 법원의 검증결과, 한일지도판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판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