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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로 순찰근무를 하다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편도2차선 도로에서의 무단횡단도 위험해 보이지만, 편도3차선 이상 대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이나 심지어 대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넘어가면서까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찔해 보이기까지 한다.
 
더군다나 밤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차들의 운행속도가 낮보다 빠르고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 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당장이라도 사고가 날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무단횡단의 위험성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3년 동안 15만 2천 여건이 발생해 6천200명이 사망했고, 15만 3천 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43%,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도 무단횡단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지난해 1월,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방주시태만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기소된 것을 뒤집고,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고 딱히 과실이 없다며 이 사망사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판결에서도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하여 범칙금을 높이자는 얘기를 비롯하여 각종 홍보와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통계와 과실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판결들을 주목하여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깨닫고 스스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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