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경찰의 연행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판사출신의 제주대 로스쿨 신용인 교수가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자 공사업체가 무단침입으로 신고했고 처벌도 원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신 교수를 체포·연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찰의 체포·연행이 불법이기 때문”이라며 “만일 적법했다면 신 교수를 체포·연행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법·탈법까지 감행하면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탄압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제주도민인 경찰이 해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앞으로 공사장 인부들이 우리를 체포하거나 제지한다면 경찰에 이들을 체포죄, 강요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요구하겠다”며 “경범죄보다 중한 공사장 인부들을 반드시 체포·연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또한 “앞으로 구럼비 바위에 기도하러, 노래 부르러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해군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경찰은 해군의 불법부터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