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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2일 지지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7.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11일 오후 5시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고모(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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