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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제주도당 회견 … "교통방해에 선거법도 위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가 11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하귀새마을금고 앞에서 불법 도로점거 집중유세를 벌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당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대표가 참여한 새누리당 후보의 집중유세 중 도로점거로 사실상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수사기관의 즉시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도당에 따르면 양치석 후보는 11일 오후 7시30분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편 항몽로 노상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현장엔 고충롱, 고태민 등 도의원 7명과 김용철, 신방식, 양창윤, 장정애 예비후보는 물론 김무성 대표도 참가했다.

양 후보 등은 집중 유세를 하면서 유세차량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가로 질러 2차선 중간쯤까지 위치하게 했고, 지지자들도 2차선 도로에 자리잡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몽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도당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0조를 종합하면 공개장소인 '도로변'에서 하는 연설은 허용하나 '도로'에서 하는 연설은 금지하고 있다"며 "연설금지 장소에서 연설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6호 연설 금지장소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한 경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양 후보의 집중유세 상황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과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위 집중유세는 명백히 '도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양 후보는 물론 김무성 대표를 비롯, 찬조지원 유세자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에 더해 "집중유세를 주최한 양치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법정형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도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민들이 집회 등을 신고한 내용과 달리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엄단과 근절방침을 밝히고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오히려 새누리당 대표가 참가한 새누리당 총선 후보자의 집중유세에서 사실상 도로를 점거해 시민들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시민에게 천명한 대로 위 집중유세 관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를 착수해 엄단해 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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