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해양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5시께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탑승 중 벌금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자 제주해경 소속 부모 순경으로부터 벌금납부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부 순경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제주해경 소속 송모(33) 순경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